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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최고 수위 중징계…연금 제한‧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교육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심각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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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12 14:13:5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결국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됐다.

교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 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중징계 중 가벼운 '정직'은 1~3개월 간 공무원의 신분은 이어지나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 정도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퇴직금의 감액이 없다는 점에서는 파면보다는 다소 가벼운 징계다.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가장 무거운 중계인 '파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이 제한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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