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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발의 ‘검사 셀프수사금지법’ 어떤 내용인가 보니

검사 연루 사건, 검찰 송치 전 경찰이 독립적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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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11 15:11:32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전에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셀프수사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정 기간 제한토록 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대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직 검사들의 피의사건은 동료 검사들의 손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표 의원은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및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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