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은 "첫번째 고소여성 속옷에서 박유천 DNA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유천을 첫 고소한 여성의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나오고, 박씨와 고소한 여성 간 돈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강남 경찰서는 8일 “박유천이 첫번째 고소 여성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측 관계자들 간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됐고 실제 돈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자금 출처나 협박성을 띈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피소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박유천이 무고·공갈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황이어서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