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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첫 번째 성폭행 피소 ‘무혐의 결론’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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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08 09:03:51

▲경찰이 박유천의 첫번재 성폭행 피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으로 4명의 여성에게 피소당한 박유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첫 번째 성폭행 피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한 언론사는 경찰이 박유천을 고소한 피해 여성들의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첫번째, 두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과,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박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1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후 경찰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 유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단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첫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첫 고소 여성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박씨는 이 여성에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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