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후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당내 파벌을 조장하면 공처 배제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중앙윤리위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관해 전수조사한 결과들을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부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다. 여러차례 (위원장 수락을) 고사했지만 한 당의 윤리위원장이 아닌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조력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는 의미로 참여를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윤리위는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도 의결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및 급여 유용금지 대상의 친인척 범위를 국회의원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 ‘성범죄 처벌·징계 양형의 대폭 강화’ ‘논문 표절 금지 규정 신설’ ‘김영란법 관련 규정 개정’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 발전 저해시 징계 강화, 특히 당직자의 계파 활동 금지’ 등이다.
이밖에도 비대위는 공천 개선안으로 ‘당원 30%, 국민 70% 경선 원칙 지키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 실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 공천 배심원단 선거일 120일 전 조기 구성’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