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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정현, 방송법 위반…박근혜 대통령도 지시했다면 교사범”

“통상적 업무 아니라 통상적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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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우기자 |  2016.07.03 09:47:5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노회찬 페이스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원종 비서실장의 이정현 전 홍보수석 옹호 발언에 직격타를 날렸다.

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자 “그럼 지금도 뉴스 빼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정현 의원이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통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정현 전 수석은 방송법을 위반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교사범이다. 대통령도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엄청난 일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면, 이걸 지시한 대통령의 행위는 통상적인 지시 행위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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