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전두환 2남 전재용도 ‘황제노역’?…일당 ‘400만원’

벌금 40억 원 안갚아 965일 노역 예정

  •  

cnbnews 김진우기자 |  2016.07.02 16:54:20

▲전재용이 하루 일당 400만 원의 노역형을 받게 된 이유. (사진=MBN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4)에 대해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재용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를 벌금 미납을 근거로 당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5년 외삼촌 이씨와 함께 땅을 팔면서 매매가를 줄여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기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40억 원 중 1억 4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38억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씨 역시 34억 2950만원을 미납했다.

전씨와 이씨는 하루 400만 원씩 계산해 각기 2년 8개월(965일)과 2년 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문제는 일반적인 노역의 경우 일당이 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전씨와 이씨의 하루 일당 4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69조 2항에 의하면 벌금을 못 낼 경우 노역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벌금 1억과 5억, 50억 이상으로 구간을 세분해 각각 300일과 500일, 1000일 이상 노역을 하게 돼있다.

전씨와 이씨는 두 번째 구간(5억 이상)에 해당하는데, 미납 벌금 약 40억 원을 1000일 동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당 400만 원이 책정된 것.

한편, 두 사람은 향후 노역장에서 봉투 접기, 제초 작업,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