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실한 처벌..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후 ‘돈벌자고 사람 죽이는 기업들..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시장은 ‘돈 벌겠다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악질 기업들’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정경유착으로 쉽지않고, 실손해만 배상받는 배상소송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적다”며 “악의적 기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히면 실손해를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으니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나라 피해자에겐 배상하면서 한국의 피해자는 방치한다”며 “악질기업행위에는 수익액 전액은 물론 그 이상의 징벌배상을 시켜 ‘악질행위로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만 생긴다’는 걸 숙지시켜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옥시, 폭스바겐은 물론 우리나라건 외국 기업이건 (악질기업은) 작살을 내야한다”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악질 재벌들의 그릇된 생각을 확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독성 제품을 허가해준 정부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시켜 호되게 혼내야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