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업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28일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 5000만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최고임금을 30배 이상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과 임직원에게는 페널티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또 최고임금 기준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경우 부담금을,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각각 부과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소득격차 만큼이나 최저임금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209만원, 시급 10000원까지 인상하고 월급 병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시급 6030원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하지만 지난 27일까지 협상을 하지 못해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