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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중 ‘선한 사마리아인법’ 발의…위급 상황 외면 시 ‘1년 이하 징역’

위험 처한 사람 구하다 부상‧사망시 의사상자 지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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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6.26 19:29:23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박성중 블로그)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선한 사마리안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개인주의가 심화되다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이미 상당수의 외국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 및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에 의료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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