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평균 1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과 태블릭PC 등이 보급되면서 업무 외의 시간에도 업무 메신저를 확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2일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이를 반영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약 86%의 근로자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본다고 답했다. 이는 하루 평균 1.44시간, 일주일 평균 11.3시간에 달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심지어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으로 평일보다 길었다.
주로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