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말기통신유통법(단통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이로써 휴대폰 지원금액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도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말기통신유통법(단통법)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단통법)을 조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최대 33만원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단통법은 이러한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정해준 법으로, 휴대폰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를 처벌토록 해 지역별, 상황별 차이에 의한 가격차이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자 구매자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비싸게 사야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입장이 상이하게 갈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가입자 확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통 업계 측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