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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사업주 책임 강화법 등 발의…‘위험의 외주화’ 단속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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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6.03 09:39:27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최근 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 “2건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하청·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로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함께 발의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심 대표는 최근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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