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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복무하다 사망했는데 화장비 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육군, 현역 군인 화장비 면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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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4.19 18:20:09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역 군인 사망 시 화장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화장비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역 군인에 대해 시립 화장장의 화장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전국 최초로 내놓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나섰다.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숨졌을 경우 화장비까지 유족들이 내야 하는 현 시스템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역 군인은 사망 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육군과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숨져 성남시립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 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성남시 측은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장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와 좋은 일이네 하고 클릭했는데, 생각해보면 어? 그걸 여지껏 돈을 받았나? 싶다”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죽인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고?” “나라 지키다가 죽었는데 화장비까지 내라니” “이걸 왜 지자체가 해주나, 정부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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