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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비리혐의자 당대표 안돼”…김종인에 ‘직격탄’

“돈 먹고 감옥 간 사람, 당대표 자격 기준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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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4.19 17:38: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당대표 자격에 대해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6일 정 의원과 김 대표가 총선 응원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에둘러 저격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대표의 자격’이란 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심사 시 부정부패 비리 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하물며 당대표 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간 것도 아니고 비리 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대표 자격 기준에서 원천배제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1993년 동화은행에서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994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1000만원 형을 내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월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을 때만 해도 “경제민주화님 환영한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친손자로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이 땅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시길”이라는 트윗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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