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의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투표지를 훼손하면 선거법상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8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17사단 육군 사병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 투표장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투표지를 찢게 됐다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찢은 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한 장을 찢었고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지를 곧바로 회수했다.
김씨는 “정당투표만 하려고 갔는데 실수로 후보자에까지 기표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밝혔다.
선거법 244조 1항에는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대구 남구선관위는 CNB에 “기표한 후 정당표는 투표함에 넣고, 실수로 찍은 후보에 카운팅이 될까봐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훼손 의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