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노후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파산자의 24.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노인 계층이 빚을 지면 이를 갚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리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노후 파산’이 급증해 ‘하류(下流) 노인’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제도 등 점점 늘어날 노후파산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