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 의장은 이미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2일 이병호 국정원장에게서 북한의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 받은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상황 등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