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을 지적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18일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후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남북교류특별법을 위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