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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는 SNS 선거대전…신종 불법사례 들여다보니

주민번호 도용해 아고라에 비방글, 선관위·경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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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2.12 08:55:07

▲지난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단원들이 허위·비방,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를 나타내는 글자를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3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전이 치열하다. 사실상 SNS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국회의원 선거여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NB가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CNB=강소영 기자)

2010년 5건→2014년 2676건 위반 급증
사이버 대응센터 ‘흑색선전’ 대대적 단속
아이디 도용해 비방글 올린 뒤 마구 퍼트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내는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조은비 새누리당 예비후보(만 25세)는 수려한 외모로 일약 SNS 스타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루에 수십 차례 트윗을 날린다. 
  

▲트위터는 방대한 메시지를 다루는 만큼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사진=CNN 홈페이지)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은 짧고 부산한 소리들’이라는 뜻의 트위터(Twitter)에는 140자의 새로운 글자들이 매일 인터넷의 바다에 떠오른다.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는 더러 걸러내야 할 부유물도 있다. 선거기간 가장 경계해야할 ‘흑색선전’이 그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2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59조·82조4항·82조5항에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SNS를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SNS 영역에 한해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을 허락한 것이다.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지자 형성과 확산 및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

전통적 불법사례→SNS 비방으로 진화 

하지만 선거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등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SNS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76건을 적발했다.

단속건수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0년 5건에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384건, 같은 해 18대 대선에는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285건 등으로 위반 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0%를 차지했으며, 페이스북(15.66%)과 카카오톡(1.42%)이 뒤를 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글이 퍼지는 SNS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이번 총선에서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NB가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한 후보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 선거 운동은 문자메시지를 넘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좀 더 빠르고 깊숙이 사람들 속을 파고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예비후보자 캠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캠프의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19일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여론조사 - 안심번호 경선참여시 지지의향’ 결과를 왜곡해 특정지역 정치 신인인 A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우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론조사 자료를 작성했다. 이를 네이버 밴드 및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무차별 전송하다가 ‘고발’ 조치됐다. 

한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해당 국회의원은 2015년 하반기부터 보도자료 및 문자메시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이 의정활동 노력으로 확보하지 않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허위 공표해 ‘경고’ 조치됐다. 

유권자들의 지지 선언을 과장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C 예비후보자는 □□지역 택시노동조합 47명의 위원장 중 7명만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47명 모두 본인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해 ‘경고’ 조치를 면치 못했다.

이밖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과 함께 욕설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도 많았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나마 선관위에 단속된 경우는 명백하게 증거가 입증됐을 때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의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CNB가 현장 취재에 나선 결과,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특정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경쟁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 제보되기도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음 아고라 등에 비방글을 올린 뒤, 선거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퍼 나르는 신종 수법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선관위가 아이피를 추적해도 피씨방에서 타인 명의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CNB가 입수한 페이스북에 떠도는 한 국회의원의 사례는 이와 유사했다. 

수년 전 떠돌던 내용을 다시 퍼트린 것으로, 해당 국회의원이 ‘나이가 많은 당원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반말을 했다’ 등 행동을 문제 삼은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하는 비방 글이 담겨 있었다. 

해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터무니없는 비방 내용이었다. 피해를 본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SNS 특성 상 워낙 빠르게 퍼져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곤혹스럽다. 선관위에 연락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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