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5일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의 4분의 1 수준(75일)으로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을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