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새누리 “정의장 중재안에 지도부 협의 후 결정”

  •  

cnbnews 이희정기자 |  2016.01.25 17:04:48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5일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의 4분의 1 수준(75일)으로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을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