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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외노조 통보 받은 ‘전교조’에 합법 유지 결정

“교원노조법 합헌에도 쟁점 남아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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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희정기자 |  2015.11.16 17:35: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고,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전교조)은 이 처분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고용부의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파기환송심 전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그대로 맡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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