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이수화학에서 불산이 누출됐다. 이날 이수화학 정문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소방본부)
16일 0시 47분께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약 1000ℓ의 불산이 누출됐다. 사고가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은 작년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 사고가 이미 발생했던 곳이다.
사고 후 소방본부와 회사 측은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하고 누출이 발생한 배수 밸브를 교체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불산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불화수소 가스가 주변으로 퍼져 일대 근로자들이 악취를 호소했다.
공장 정문에서는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 노출 기준을 0.5ppm, 천장값(작업 중 한 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3ppm으로 정하고 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여기서 발생하는 불화수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기체로 독성이 강하다. 농도가 짙은 기체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 침투해 심한 통증을 주며, 농도가 옅은 때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는 작년 2월 25일에도 불화수소 혼합물 100ℓ 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법인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공장 측은 시설 안전을 보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올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사고를 비롯해 1월 울산항 화학물 운반선 폭발로 선원 4명 부상, 지난해 12월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 질소 누출로 근로자 3명 사망 등 울산에서는 인명 피해나 막대한 환경·재산적 피해를 동반한 각종 폭발과 유독물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