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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될 짓” 후회한 인분 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가혹행위 가담한 제자 2명에겐 각각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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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희정기자 |  2015.09.22 15:50:27

▲세간에 충격을 준 인분 교수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재연 장면. (사진=SBS 방송 화면)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 장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 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제자 김모(29) 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김 씨를 수십 차례 걸쳐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추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 담당 정모(26)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해진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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