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무려 1900여 장이나 뿌려 구설에 올랐다. 구청측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9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구청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시각도 있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구청장 될 때 돈을 얼마나 뿌렸으면 만회하려고 그럴까” “대통령 되면 전국민에 청첩장 돌릴 기세” “반드시 실명 공개해서 다음 선거 때 낙선시켜야 한다” 등 비판여론 일색이다.
조 구청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이 동네에서만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청첩장을 돌렸다.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식장도 공군회관이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을 일은 전혀 없으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42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