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병’으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 (사진=김우주 트위터)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우주의 병역기피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시작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주장으로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환시·환청·불면 등의 증상이 있다며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김우주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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