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LO는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또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그러나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계 유산 등재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the harsh conditions…)’고 일본 대표가 영어로 말한 것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징용이 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ILO 보고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