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가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김무성 대표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 정 의장이 상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0건으로 나타났다.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또 야당은 당장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대국민선전포고”라며 국회법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국면에 들어가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