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신고한 주호영(사임)·김재원·윤상현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팽팽히 맞선 4대 4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정 의장은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