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것(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했다"며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우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여러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당청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