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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연금개혁안 통과… 한숨 돌린 여야

김무성 대표 발의 후 7개월만에 통과, 여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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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29 10:06:52

▲국회 본회의장(사진=CNB)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도 한숨을 돌렸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려가게 됐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올라갔다. 

또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면서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뻔한 요인으로 지목된 공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하는 것으로 명분을 살렸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한 뒤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는 해당 내용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후 여야는 일제히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국회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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