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2013년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보육비 인상,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6% 확대해 11%로 했고, 이와 함께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산업단지를 싼 값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기업의 이익확대로 나타났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간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를 부가해 지방소득세로 걷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과 감면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다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되므로 급여생활자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에 대한 국세인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이 지방소득세 법인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부담은 약 9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가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중복‧이중 조사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 미만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의 대부분인 98%는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는 법인의 대부분은 은행, 금융, 대기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재무‧회계 등의 별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의 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998년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0.65%, 법인 2.49%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에는 개인사업자 0.12%, 법인 0.91%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즉,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개인사업자 등은 1천명 중에 1명, 대기업은 10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세무조사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이중조사,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중복‧이중성이나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논리를 앞세워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을 다시 부가세로 환원하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 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