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총공세를 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역공을 폈다.
새누리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때인 참여정부 당시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들어 “야당도 성완종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성완종 부정부패와 관련해 그 부정부패 씨앗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 전 회장이)아주 짧은 시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지난 2004년, ‘형이 확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사면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국회에서도 통과됐다가 좌절된 바 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당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2002년 대선 당시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됐다. 검찰은 ‘당시 대아건설 회장 성완종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고, ‘노 캠프 측은 대선직전 대아건설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성 회장이 운영하는 경남기업의 경우 특히 참여정부 시절 많은 금융혜택을 받았다”며 “경남기업은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융자를 받게 된다. 성공불융자를 받게 되는데 2007년에만 1,849만불이라고 하는 많은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이 금액은 미국 멕시코만, 아제르바이젠, 러시아 캄차카 등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여당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도 야당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당의 문제만도,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얼굴에 묻은 검정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검정만 탓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와 야 따로 없이 우리 정치권 모두가 자성하고, 자숙하고,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성난 눈을 생각한다면 여야 없이 이번 사태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함께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성 전 회장이 야당의 주도적인 인사들과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야당 인사)실명도 들었다.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