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FEZ)이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조문이 없다.
실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88개의 단위 지구, 335.84㎢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 단위 지구의 절반 정도(36개 지구, 153.32㎢, 면적대비 45.7%)는 아예 개발 착수조차 못한 상황이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 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해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특례조항을 신설해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중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