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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휴업 중 ‘포천 칸리조트’…기업회생 성사될까

공사대금 미납으로 두산건설 유치권 점유하고 법정 공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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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연기자 |  2015.02.23 18:19:15

▲건설 후 4년이 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기업회생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포천의 칸리조트 전경(사진 제공: 한우리월드리조트)

32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된 포천의 대형 리조트가 4년간의 법리 공방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 개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천 칸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우리월드리조트는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만3692㎡에 32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5개 동 428실, 경기북부 최대인 7000평 규모의 워터파크, 2500명을 수용 가능한 2000평 규모의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개발, 2011년 9월 30일 준공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공사대금 1500억원 중 7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준공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0월 1일부터 두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고, 준공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따르면 시행사측은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350억원과 공사대금 700억원 등 2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시행사는 계속기업 가치(2219억원)가 청산가치(1345억원)보다 크고 채무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행사인 ㈜한우리월드리조트 김준성 대표는 “1000여만 애견인구가 애견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애견 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의정부법원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성 이사는 “법원이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긍정적으로 판시한다면, 수많은 투자비와 포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청년들의 비전어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포천상공회의소의 박진식 사무국장도 “해당 리조트의 빠른 가동이 관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의 콘도와 워터파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칸리조트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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