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자동차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안 마련

중앙정부에 ‘과태료 완납 강제 규정’신설 등 건의

  •  

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2.16 14:12:03

(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체납과태료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과태료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안을 마련, 중앙정부(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자에 한해서만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 울산시는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 일반폐차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을 완납한 후 폐차가 가능해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돼 있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하다는 것.


울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건설기계)관련 과태료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변경등록 지연 △이전 및 말소등록 지연 △정기검사미필 △정기검사지연과 번호판 미반납 등에 부과되고 있다.


이중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약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검사만료일 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누증의 원인은 과태료는 자동차 매매나 폐차 때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지방세와는 달리 강력한 의무 이행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며 "그동안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