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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울산 지구단위계획' 개발유형 확대 개선안 제시

현 지침 특성 분석,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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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2.15 00:48:41

(CNB=권이재 기자)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개발 및 관리유형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저밀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구분해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미래도시연구실 이주영 부연구위원은 13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현황분석을 토대로 개선안을 내놨다.


이주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제정·운영 중인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은 저밀주거지를 용도 변경해 고밀도 공동주택으로 개발함에 있어 기반시설의 조성 및 경관관리 등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산업단지,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유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 개발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개발유형을 저밀주거단지 관리, 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조성,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구체화 한 지구단위계획 요소 및 계획내용을 제시했다.


저밀주거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요소를 용도, 기반시설, 건축계획, 경관, 보행로, 주민참여 항목으로 구분해 허용·불허용도 지정, 공원녹지 배치, 건축물 높이·형태, 보행약자 배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요소를 용도, 기반시설, 건축계획, 경관계획으로 구분해 산업지원서비스기능, 근로자 편의기능, 산업물류-일상교통이 상충되지 않는 도로망 계획, 가로경관 관리 등을 계획내용에 넣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는 용도, 기반시설, 건축계획, 경관으로 계획요소를 나눠, 지역특성에 따른 주거, 상업, 관광기능 부여 및 해안, 산악 등 지역여건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형태·외관·색채 계획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밀도, 기반시설, 건축계획, 경관, 환경으로 계획요소를 구분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밀도계획 및 주택밀도 및 유입인구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계획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주영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개발밀도 및 기반시설 관리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계획과 안전관리,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 "이와 함께 저밀주거지 등 여러 개발유형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민간부문에서 개발·정비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의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며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부문으로 수행해야 할 계획요소를 개발하고 향후 민간사업의 계획적 유도와 적극적인 공공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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