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기자 | 2015.02.06 11:01:07
▲사진=연합뉴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13일까지 철거를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