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는 지난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고,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000여 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기도 했으며, 1년 6개월여 동안 총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너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다.
B씨는 계속되는 A씨의 협박과 성관계 강요에 대한 거부감에 결국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B씨의 주장대로 갑을 관계는 아니었다. 여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공무원인 나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며 “관련 반박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의견을 모두 듣고 현장 조사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