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9일자 「보건의료 강원본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 촉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속초의료원 측은 박승우 의료원장이 고의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응급실 당직 근무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일체 거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위증죄로 고발을 주도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됐고 김미희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