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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쪼개기’ 의혹

비주거용 허가받은 후 쪼개서 원룸 임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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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연기자 |  2015.01.13 11:06:38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옥상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사망자 4명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4일째인 13일 경찰이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정부시에서 건축 허가 당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처음 불이 시작된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이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의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은 불법이다.

건물의 건축 자재가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본부는 전날 관련 기관과 함께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합동정밀감식을 벌이고 건물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동감식팀은 “계단, 승강기, 통신선이나 전력선 지나가는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불이) 많이 번진 것 같다”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옆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타운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와 문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어,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오토바이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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