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 발표 이후 전국 각 지자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금연 문의가 급증하는 등 금연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사진=연합뉴스)
당구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요트․조정․카누장 등등. 내년부터 모두 금연구역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이었다. 당초 당구장이나 스크린공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흡연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 체육시설들은 모두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담뱃세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역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8만 곳이었던 금연 음식점은 내년 60만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