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해당 사건의 고소시한 1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1일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70)은 이 골프장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23)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골프장 직원은 고소장에서 “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으로 찾아온 회장이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방을 찾아간 것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말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검찰총장의 기숙사에 방문한 날짜가 5월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 1년 기간의 고소시한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6월1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고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이라면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의 조사 결과 성추행 사건은 6월19일 이전에 일어났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전직 검찰총장의 성추행 정황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