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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 美서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 부담도

예일대가 지출한 소송비 3억3천만원 비용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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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2.02 11:34:28

▲지난 2007년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기자회견장에서 동국대 관계자가 신정아의 학력증명서의 진위여부 재확인 요청에 대한 예일대의 회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29만7천달러(약 3억3천만원)를 예일대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27조 등에 따르면 이는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 법원에는 심리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 2005년 예일대로부터 신정아 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한 바 있다.

신 씨의 학력 위조 파문이 일자 동국대는 이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동국대에 부담시켰다.

이에 예일대는 지난해 8월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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