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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입혀도 ‘학교폭력’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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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1.20 10:50:37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청소년 경찰학교와 함께 하는 핑크 셔츠 데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상징하는 핑크색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범죄 예방용 호루라기를 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의 개념이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해 보급해왔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12년 12월에 보급된 가이드북 이후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요약본 제작 등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방학에 현장 교원 연수를 실시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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