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농촌 민박으로 위장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5명 등 총 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원씩을 받고 업소 위치와 요금, 여자 종업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대행해 8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대신해 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동포 등 10명을 고용, 최근까지 전국의 성매매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5천여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업소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모집한 사이트 회원만 2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서 운영했다. 사이트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수익금은 현지 환전상을 통해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김씨 등을 검거할 때 문제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있던 300여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단속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