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선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팀장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미수)로 전직 CJ계열사 직원 신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이 회장에게 청부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올해 2월께 음성파일이 링크된 문자를 직원 232명에게 보내고 9월에는 언론사와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면서 회사 측에는 7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올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신씨는 CD를 배포하고 회사 측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5월 12일 아고라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10월초까지 조회수가 17만7천800여건에 이르렀고, 검찰은 진씨의 글이 올라오고 나서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