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진행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검찰과 승무원 8명이 쌍방 항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살인 유죄와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조타수, 3등 기관사, 조기장과 조기수 3명 등 8명 역시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선장이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사무부 직원들은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승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나머지 승무원 7명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