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동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속에서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B) 세제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 등 쌍용차의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밝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검거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만 25명에 달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최종 정리해고 처리된 165명 중 153명이 2010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지난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측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고법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일시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구조적·계속적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기의 본질을 달리 해석해 나온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김태욱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회사 측이 주장을 계속 바꿨는데 대법원이 그런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