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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 구속기소…빗길 과속운전 혐의

사고지점 제한속도 100km임에도 135.7km 과속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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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연기자 |  2014.11.12 14:20:52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사진: 인터넷)

지난 9월 고은비, 권리세 등 2인의 멤버가 사망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와 관련해 매니저 박모씨(26)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지나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가 내릴 경우 평소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이보다 훨씬 빠른 시속 135.7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고 직전에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뒷바퀴는 사고의 충격으로 사후에 빠졌으며, 별다른 차체 결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사고 이후 애슐리, 소정, 주니 등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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